겨울철 피부가 오랜 시간 차가운 기온과 바람에 노출되면, 한랭 피부 질환이 걸리기가 쉽다. 한랭 피부 질환은 동상, 동창, 저체온증 등이 있다. 동상은 추위 때문에 살갗이 얼어서 조직이 상하는 상태이고 동창은 차가운 기온으로 생기는 염증 반응을 말한다. 동상 발생요인은 기온, 습도, 연령, 체질 등 여러 가지 요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대게 손,발가락, 얼굴, 귀 등의 신체 말단 및 노출 부위에서 주로 발생한다. 동상은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뉘는데, 1도(가벼운 통증 및 가려움, 부종, 붉은 반점 발생), 2도(감각 저하 및 피부물집), 3도(피부가 청회색으로 변색, 쑤시는듯한 통증), 4도(피부 조직 괴사 진행)로 진행되며 3, 4도 동상의 경우 괴사 부위를 도려내거나 심한 경우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한다. 만약 몸 전체가 장시간 낮은 온도에서 방치되어 체온이 30℃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을 동반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고 맥박과 호흡이 약해져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다. 동상의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추운 환경에서 따뜻한 장소로 이동 ▶젖어 있는 의복, 양말, 신발, 장갑 등을 제거▶마른 의복, 담요등으로 보온▶동상부위를 38~40℃ 따뜻한 물에 30분 담가둔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과 달리 눈과 빙판에 의한 환경 변화로 골절 손상이 증가하게 된다. 겨울철 길을 걷다가 잘 보이지 않는 빙판길에서 쉽게 넘어지면 골절과 같은 중상해를 쉽게 입을 수 있다. 겨울철 빙판길을 조심하세요낙상 후 발생한 골절은 응급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해로, 이는 추위로 신체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방한을 위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다니는 등의 행동으로 인해 낙상 발생 시 충분한 신체 보호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보고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눈이 온 후에 응급실 골절 환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겨울철 골절의 발생 부위는 주로 손목, 고관절, 족관절에서 발생하며, 보호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진 후 최초 충격을 받는 부위가 가장 심하게 손상된다. 예를 들면 넘어질 때 손목을 먼저 짚게 되면 손목 골절이 발생하고, 엉덩이로 넘어지면 고관절의 골절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상(受傷)을 받으면 심한 통증으로 해당 부위를 움직일 수 없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부위가 부어오르는 소견이 관찰된다. 대부분의 환자는 수상 직후 이상을 인지하고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나, 고령의 환자나 치매와 같은 신경 질환이 있는 경우, 골절의
일정 규모의 아파트에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피를 위한 경량 칸막이와 대피공간,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1992년 7월 이후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 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가정에서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경량 칸막이에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상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2016년 2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옥상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2016년 2월 29일 이전 대상의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어 상층부 거주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따라서 소방관서에서는 기존 공동주택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관리사무소에서 유사시 원격조작하여 자동 개방, 옥상 출입문 직근에 열쇠 보관함을 설치, 옥상 출입문 열쇠 각 세대 보급 등으로 유사시 개방 가능토록 권장하여 설치
100세 시대. 국민의 노후생활과 가장 밀접한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이후 국민 누구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은 많은 변화와 연금제도 개선을해 왔으며 2022년에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업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재산 6억원 미만 또는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함)가 납부재개를 신청할 경우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이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이 전년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2.5% 상향되어 지난달 25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2.5% 인상되어 지급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1월
올해 설 연휴에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고향 방문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고향집에 방문하기보다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7~`21)간 전체 화재의 약 19%, 화재사망자의 약 45%가 주택에서 발생하였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주택에서의 화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달 20일 고흥군 도화면의 한 주택에서 집주인이 음식물을 올려둔 것을 깜빡하여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여 알람을 울려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화재 초기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이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알려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면 된다. 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지역 대형전광판 영상홍보, 다수이용시설 배너 설치, 소방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민족 대 이동의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 가족과 함께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 좋은 날인 만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특히 명절에는 가정에서 가스, 전기 등 사용량이 증가하여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도 빈번해 주택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필자는 이번 명절 고향집을 방문할 때 선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준비해가는 것을 추천한다. 소방청 화재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21년 전체화재는 3만 6267건이 발생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278명이였다. 이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화재는 7341건으로 20%를 차지했고, 사망자는 97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무려 34%를 차지했다. 이는 주택의 특성상 심야시간에 화재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 시간은 화재를 인지 못하기 쉬워 주택에서는 화재발생률 대비 사망률이 매우 높다. 작년 매우 많은 주택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인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재경보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하고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았을 겨우 소화기로 진화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효과는 해외의 선례를 통해 증명됐다. 미국에서는 1977년부터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현재 90%이상의 주
‘비화재보’란 화재에 의한 열, 연기 이외의 요인에 의해 경보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을 말한다. 즉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소방시설이 화재로 잘못 인식해 작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보통 조리·흡연 등 외부 환경적 요인과 배선의 전자파 장애, 습기에 장기간 노출, 경년변화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다. 빈번한 ‘비화재보’의 폐해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잦은 비화재보는 관계자에 의해 경보시설을 작동하지 않게 방치하여 대형 화재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자동화재속보설비 대상 등에 대한 소방차의 ‘비화재보’ 출동으로 소방력 낭비가 심하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화재 발생 시 재산 및 인명피해 우려가 큰 대상에 대해 설치되어 있는 설비로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화재발생과 위치를 신속하게 통보해 주는 설비이다. ‘비화재보’ 관리에 소홀히 한다면 진짜 화재 시 경보시설이 작동하지 않거나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출동 시 소방서의 소극적인 대응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잦은 비화재보(소방시설 오동작)로 인한 소방시설 신뢰성 저하가 소방시설 차단·폐쇄 행위 등으
뉴스를 보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들을 종종 보곤 한다. 대부분 주행 중에 발생한 화재라 발견은 빠른 편이지만 소화기가 없어 소방차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고 소방차가 도착한 뒤에는 차량이 전소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후 5분이 지나면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소방차 1대로도 화재진압이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불이 잘 붙는 연료와 오일, 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차량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를 태울 수도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불이 나고 소방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소방관서에 멀리 떨어진 고속도로에서는 더더욱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차량 내 소화기 비치다. 소화기 1대가 소방차 1대와 맞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소화기를 통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것은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가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소방용품 판매점에서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자동차 겸용’이라는 표기를 확인하여 구매하면 된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밑 등 운전자의 손이 닿은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연평균) 전국적으로 화재가 40,365건 발생하여 매년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339명에 달했다고 한다. 그중에서 전체 화재 사망자의 55%가 주택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인 0~6시에 사망자의 33%로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였다.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불이 났을 때 감지하여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소화에 쓰이는 소화기가 있다.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2017년 2월 4일까지 단독ㆍ다가구ㆍ연립ㆍ다세대주택(아파트ㆍ기숙사 제외) 등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소방시설이다.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아직 미설치된 가정에서는 반드시 설치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소방청 통계에 화재 중 식품류 화재는 약 3176건(7.9%)이다. 이 중 유류(식용유ㆍ튀김유 등)로 인한 화재는 584건으로 18.4%를 차지했다. 실제로 한 음식점에서는 가스연소기 위에 올려놓은 튀김유에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 관계자는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시도했으나 화재는 재산피해 140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이 사례에서는 소화기를 사용해 대형 화재로 변하는 것을 막았다. 하지만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까지했지만 효과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화재 진화 시 사용한 소화기가 주방용 소화기라고 불리는 K급 소화기가 아닌 일반 ‘분말소화기’였기 때문이다. K급 소화기는 주방(Kitchen)의 앞글자를 표시한 소회기의 이름이다. 사용 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형성해 공기를 차단함으로써 질식소화를 가능하게 하고 온도를 빠르게 낮춘다. 이 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빨간색 소화기(분말 소화기)와는 다르다.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