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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민연금 이렇게 바뀐다.

100세 시대. 국민의 노후생활과 가장 밀접한 제도는 국민연금이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린 이후

국민 누구나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은 많은 변화와 연금제도 개선을해 왔으며 2022년에도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금년 7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중단이나 실직 또는 휴업의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재산 6억원 미만 또는 종합소득 중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1,680만원 미만이어야 함)가 납부재개를 신청할 경우 본인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천원)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이다. 이로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의 연금액이 전년도 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2.5% 상향되어 지난달 25일부터 지급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에게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함께 2.5% 인상되어 지급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 가치가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 1월부터는 일용 및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이 확대된다. 그 동안은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또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만 사업장가입자가 되었으나, 근로일수나 시간이 부족해도 매월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부담을 덜 수 있다.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공단은 전 국민‘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모든 국민께서 가능한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하여 100만원 이상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이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및 일용직과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자 적용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취약계층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의 노후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