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월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시 화재현장 주변에 불법,주정차로 인해 현장에 소방차 출동이 지연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년중 지속적으로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는 근절 되지 않고 있다.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현장 출동이다. 얼마나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 규모도 달라진다. 초기 진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화재로 이어진다. 소방통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부분 주택가 골목길이나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이면 주차로 인해 승용차 1대가 겨우 통행 할 수 있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방차 주차 구획선 안에도 주차가 되어있지만 아파트 관계자들이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 급격히 자동차가 증가하면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큰 원인일 수도 있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잘못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가 관건이지만 아파트 입주민에게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한다. 화재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벌써 5년이 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공공기관 청렴도 지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해인 2016년 7.85점에서 2021년 8.27점으로 공공기관 청렴도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렴도란 고객(민원인, 소속직원, 정책고객)의 입장에서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있게 업무를 처리한 정도를 측정한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공공기관 청렴도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 공공청렴지수(IPI)평가’에서 한국이 8.09점을 받아 전 세계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격년으로 실시되는 이 조사에서 한국은 지난 2017년 24위, 2019년 20위에 이어 지난해 10위권에 처음 진입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는 5월 19일부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지난 10년간 전라남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1.6%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54.9%를 차지하였다. 주택의 특성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잠을 자며, 음식을 조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주택화재 사망자의 33%가 새벽시간대(0~6시)에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사망했다. 새벽에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만큼,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에 발견할 수 없으며, 어둠속에서 대처도 늦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초기화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이다. 특히 주택화재경보기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꺠워줄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화재발생시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하며, 주택내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초기화재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인 것이다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 어촌 지역에
작년 12월 19일 새벽 3시경 보성군 겸백면 소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경보음이 울려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5년 전에 설치한 화재경보기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재산피해 또한 최소화하였다. 주택용 소방시설인 화재경보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불꽃 등)를 감지하면‘화재발생’음성멘트와 경보음을 울려 거주자의 신속한 대피를 도와주는 설비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대형마트, 인터넷, 인근 지역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1만원대의 저렴한 가격으로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주택 내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한다. 배터리 수명은 대략 10년으로 정기적으로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점검 확인해주면 된다. 화재 발생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초기 소화가 가능한 소화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화재 발생 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화재 시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그 무엇
지난 10년간 전라남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1.6%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54.9%를 차지하였다. 주택의 특성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잠을 자며, 음식을 조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주택화재 사망자의 33%가 새벽시간대(0~6시)에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사망했다. 새벽에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만큼,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에 발견할 수 없으며, 어둠속에서 대처도 늦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초기화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이다. 특히 주택화재경보기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꺠워줄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화재발생시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하며, 주택내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초기화재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인 것이다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 어촌 지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종료되고,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전면 복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학교에서도 그 동안 부분 등교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전면등교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펜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 행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찰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관련 신고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년을 기점으로 117신고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신고 건수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전면 등교에 따라 학교폭력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과거 전형적인 학교폭력인 폭행, 금품갈취 등은 감소세이나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 유형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또한, 대면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시간, 휴대폰 사용시간의 급증으로 인해 사이버상 학교폭력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 양상을 보면 학교폭력도 더 음성적으로 숨어들고 있고 흉포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불법도박, SNS를 통한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 문제와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15.1.8.부터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률 제 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는 작업 전 설치와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한다. 임시소방시설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화재의 위험이 곳곳에 도도사리고 있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에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가연물에 붙게 되면 순식간에 연소되어 대형 화재를 발생 시킨다. 불티는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그 온도는 약 1600~3000℃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화재가 가장 쉽게 발생하고, 또한 주변의 낙엽이나 공사현장의 쓰레기, 폐기물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기 작업 동안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 중일 때 뿐만아니라 작업 종료 후에도 30분이상 감시활동을 필수로 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이면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 끝으로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게 되면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여명이며 이 중 보행 사망자는 1009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대다수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률이 높다.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는 ‘영원한 약자’이며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언제든지 ‘보행자’로 될 수 있다. 4월 2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에
최근 전라남도 10년간(‘12년~’21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1.6%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54.9%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한 가정 1개의 소화기 갖기다.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90%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우리의 경우도 주택용소방시설의 의무설치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는 9.4%감소했다는 통계다. (‘12년 19명에서 ’12년~‘21년 평균 13명) 보성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작년에 무상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무상보급 100%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계층에 대한 무상보급 조례 개정을 일부 시·도에서 제정했지만 전국으로의 확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끼 외식비용도 되지 않는 3만원 정도면 감지기, 소화기를 살 수 있다. 감지기 설치방법법이나 소화기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화재 발생
해양 레포츠, 관광객 등 해양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더불어 해상교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대사회의 해양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한정된 육상 자원에 비해 해저 광물 자원을 비롯한 해양 동력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특히 여수해역은 리아스식 해안을 중심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어장 및 양식장이 다수 분포해 있으며 순천만, 가막만, 득량만 등이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무한한 자원의 보고(寶庫)로 인식되는 바다는 생활 쓰레기, 오·폐수, 폐어구, 기름 등으로 해양오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수·광양항은 주요 산업시설과 석유정제공장 및 저장시설 등 대단위 공업단지가 분포되어 대형 유조선을 비롯한 화물선의 입·출항이 잦아 다른 지역보다 대량의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의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여수지역 대표적인 해양오염 사고로는 지난 14년 1월 여수시 낙포동 원유부두 접안을 시도하던 16만톤급 원유운반선 우이산호가 돌핀잔교 송유관과 충돌하면서 원유, 납사 등 899㎘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