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국민의힘 중앙위 부의장, 신천지 위장조직 ‘근우회’ 부회장 겸했다」는 기사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 왜곡 보도입니다.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은 신천지 성도가 아니고, 과거 성도였던 적도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근우회가 신천지의 위장조직이라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근거 없는 증언과 추측에 의존해 근우회를 ‘신천지 위장조직’으로 단정하며, 특정 개인과 단체를 신천지예수교회와 연계된 것처럼 왜곡·프레이밍 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나 검증된 자료 없이 ‘가교 역할’, ‘방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탈퇴자 주장과 간접 증언, 서로 무관한 사안들을 임의로 연결한 서술은 언론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교차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본 보도는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종교적 낙인과 정치적 오해를 조장한 부당한 보도입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본 허위 보도를 인용·재생산·확대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SBS가 보도한 「대선 2개월 전 윤-이만희 독대」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확대 보도한 명백한 허위 보도다. 신천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단 한 명의 익명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1)실제 만남을 입증할 물적 증거 2)출입 기록, 일정표, 수행자 확인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 3)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차 검증 그 어느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도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이자 악의적 보도라 할 수밖에 없다. 해당 내용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며, 이와 같은 허위 주장으로 특정 인물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오해와 사회적 낙인을 유도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본 허위 보도를 인용·재생산·확대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성명서】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목해 ‘해악’과 ‘폐해’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대응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러 한 국가 권력의 일방적 규정과 개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하고 절제된 국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오래 방치해 폐해가 크다”고 발언했다. 이어 1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동 수사 및 근절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결론을 전제한 발언으로, 행정부 수반이 특정 종교를 사회적 문제 집단으로 규정한 것처럼 비쳐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스스로 지시한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 ‘해악’을 확언하며 헌법적 경계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정부에게 종교를 규정하고 심판할 권한을 부여했는가? 최고 권력자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근거는 무엇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신천지예수교회는 최근 JTBC가 보도한 이른바 ‘정당 당원 가입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된 편파·왜곡 보도라 판단하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해당 보도는 신천지에서 제명된 이후 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며 비방을 일삼아 온 특정 인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구성됐습니다. 반론 청취와 사실 확인 절차가 결여된 보도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2. JTBC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해 ‘상부에서 할당량을 정해 내려보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상부’가 누구인지,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 허위·왜곡 보도입니다. 3. 보도에서는 이른바 ‘당원 가입 명부’라고 주장하는 엑셀 파일을 화면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은 각 지역 청년회의 명단으로 보일 뿐, 정당 가입과 관련됐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정당 당원 명단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또한 해
【사설】정부가 7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단’ 출범과 단체 해산을 공식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수십 년간 지켜온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행태를 단죄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 이면에서 비치는 정부와 기성 교단의 유착은 민주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국가 권력이 특정 종교의 ‘이단성’을 처벌의 잣대로 삼으려는 태도다. 간담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국정이 그대로 수용한 모양새는, 사실상 기성 교단의 신학적 심판에 정부가 공권력이라는 칼을 빌려준 꼴이다. 헌법 제20조가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은 국가가 특정 종교의 교리적 분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종파에 권력을 부여하지 말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정부가 기성 종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집단을 ‘이단’으로 낙인찍고 제거에 나서는 순간, 이는 법치 집행이 아니라 중세적 ‘종교 재판’으로 전락하게 된다. 나아가 7대 종단이라는 ‘주류 권력’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수 종교의 해산을 논하는 것은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독단이다. 종교 지도자들이 “국민도 동의할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입장문] ‘경선 개입 동원설, 당비 대납’ 보도에 대한 신천지예수교의 입장 신천지예수교회는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 당비 대납 등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1. 경선 개입·조직 동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 차원의 지시나 조직적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참여를 전체의 범죄로 일반화하는 보도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일부 유세 현장에 참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식 지시에 의한 참여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경선 개입’으로 단정하는 것은 확증편향 보도입니다. 만약 경선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지, 추측성 보도로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2.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당비 대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또한 사실 확인 없이 신천지 탈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단정한 확증편향적 보도일 뿐입니다. 3. 신천지예수교회에 불만을 가진 증인의 ‘검증 안 된 제보‘만을 근거 삼는 보도는 언론의 직무유기입니다. 제보자의 신원·동기·주장 신빙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은 공익 보도가 아니라 책
【칼럼】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명시하며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 기둥은 바로 헌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최근 대통령 주재 종교계 오찬 간담회 이후 불거진 특정 종교단체 관련 발언은, 우리 사회가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비록 해당 언급이 확정된 정부 방침은 아닐지라도, 공적 영역에서 나오는 발언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0조가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를 명시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시민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 있어 철저히 중립적인 관찰자이자 공정한 법 집행자여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논란이 된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사안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성적 접근이나 정치적 수사가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가 최근 불거진 정치권 유착 및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천지 측은 성도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할 뿐 교회 차원의 조직적 지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합동수사본부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천지는 성명서를 통해 “교단 차원에서 특정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구조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성도 개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교회는 관련 명단을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일부 제명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확산되는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신천지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합동수사본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공식 제안했다. ▲전 정당 명부 대조 조사. 신천지 성도 명부와 여·야 모든 정당의 당원 명부를 동
【우리일보 부산=김지윤 기자】 부산시가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는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채무 조정비 지원과 전문 상담을 담은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연체 위험이 있는 청년에게 예방 비용을 지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지원 범위를 넓혀 두터운 보호막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 참여 시 지역화폐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유인책을 강화해 청년들이 건전한 경제 관념을 확립하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상 부산에 거주하는 18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은 누구나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채무 조정을 돕고 연체 발생을 예방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채무조정 비용과 연체예방 비용으로 나뉘며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 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대면 재무상담 후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동백전 포인트를 지급하는 혜택을 추가했다. 상담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 상담도 월 2회 운영한다. 전세 사기 피해로 위기를 겪는 청년에게는 채무조정 비용을 최대 15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추진해온 ‘공정교육바른인천연합’(이하 공인연)의 김지호 상임대표가 최근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한 이현준 넥스트 인천교육 상임대표와 일부 공동대표들을 향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각성을 촉구했다. 20일 오후 5시 남동구 소재 공인연 회의실에서 8차 회의에 김지호 공인연 상임대표,최종귀 선관위원장,김정심,최종필,최백규,이승재,전순임 선관위원, 공인연 사무국장과 교육감 출마예정자 이대형 인천교육대 교수,연규원 강남영상미디어고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이뤄졌다. ■ ‘편향성’ 주장은 핑계... “후보가 왜 단일화 기구를 탈퇴하나” 공인연 김지호 상임대표는 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17일, 이현준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인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김지호 상임대표는 “공인연에 잘못이 있다면 대표인 내가 사임할 문제이지, 단일화에 참여해야 할 후보가 사임하는 것은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직격했다. 특히 논란이 된 ‘특정 후보(이대형 후보)지지설’에 대해 김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친 결과,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문제가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