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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소방서 7월 31일부터 주유소에선 담배 한 모금에 최대 500만원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인천 계양소방서(서장 강성응)는 오는 7월 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흡연 금지를 당부했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및 이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처벌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주유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주유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주유소에는 다량의 위험물과 주유 중 발생하는 유증기로 대형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성이 있지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그 위험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에 따라 오는 7월 31일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주유소를 포함한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인이 해당 제조소 등이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하도록 하고 이에 다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규정이 신설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셀프주유소가 대부분인 요즘 주유 중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주유소 흡연을 금지해 주시고 주유하기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건조한 봄철 정전기 방지 패드를 사용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