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국민의힘 중앙위 부의장, 신천지 위장조직 ‘근우회’ 부회장 겸했다」는 기사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한 왜곡 보도입니다. 이희자 한국근우회 회장은 신천지 성도가 아니고, 과거 성도였던 적도 없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근우회가 신천지의 위장조직이라는 내용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사는 근거 없는 증언과 추측에 의존해 근우회를 ‘신천지 위장조직’으로 단정하며, 특정 개인과 단체를 신천지예수교회와 연계된 것처럼 왜곡·프레이밍 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이나 검증된 자료 없이 ‘가교 역할’, ‘방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자의적 해석에 불과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탈퇴자 주장과 간접 증언, 서로 무관한 사안들을 임의로 연결한 서술은 언론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실 확인과 교차 검증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본 보도는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종교적 낙인과 정치적 오해를 조장한 부당한 보도입니다. 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본 허위 보도를 인용·재생산·확대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SBS가 보도한 「대선 2개월 전 윤-이만희 독대」라는 제목의 기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왜곡·확대 보도한 명백한 허위 보도다. 신천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보도는 단 한 명의 익명 증언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1)실제 만남을 입증할 물적 증거 2)출입 기록, 일정표, 수행자 확인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 3)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교차 검증 그 어느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도는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직무 유기이자 악의적 보도라 할 수밖에 없다. 해당 내용은 명백한 사실무근이며, 이와 같은 허위 주장으로 특정 인물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오해와 사회적 낙인을 유도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본 허위 보도를 인용·재생산·확대 유포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성명서】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목해 ‘해악’과 ‘폐해’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대응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러 한 국가 권력의 일방적 규정과 개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하고 절제된 국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오래 방치해 폐해가 크다”고 발언했다. 이어 1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동 수사 및 근절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결론을 전제한 발언으로, 행정부 수반이 특정 종교를 사회적 문제 집단으로 규정한 것처럼 비쳐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스스로 지시한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 ‘해악’을 확언하며 헌법적 경계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정부에게 종교를 규정하고 심판할 권한을 부여했는가? 최고 권력자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근거는 무엇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신천지예수교회는 최근 JTBC가 보도한 이른바 ‘정당 당원 가입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된 편파·왜곡 보도라 판단하며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해당 보도는 신천지에서 제명된 이후 교회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며 비방을 일삼아 온 특정 인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구성됐습니다. 반론 청취와 사실 확인 절차가 결여된 보도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2. JTBC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과 관련해 ‘상부에서 할당량을 정해 내려보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상부’가 누구인지,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한 허위·왜곡 보도입니다. 3. 보도에서는 이른바 ‘당원 가입 명부’라고 주장하는 엑셀 파일을 화면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파일은 각 지역 청년회의 명단으로 보일 뿐, 정당 가입과 관련됐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마치 정당 당원 명단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또한 해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신천지 자원봉사단 서인천지부(이하 서인천지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서인천지부는 지난 26일 인천 서구 간촌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떡국을 대접하고 겨울철 건강 관리 정보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활동은 신천지 자원봉사단의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인 ‘백세 만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떡국과 다과를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18여 명에게 제공하며 식사 지원과 말벗 봉사를 병행했다. 식사 이후에는 겨울철 낙상 사고 예방과 건강 관리 요령을 주제로 한 ‘슬기로운 겨울나기 퀴즈’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OX 퀴즈 형식으로 건강 상식을 함께 풀어보며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시골에서 먹던 생각 하면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며 “저번에도 오셨는데 또 이렇게 노인들을 대접해 주니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인천지부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입장문] ‘경선 개입 동원설, 당비 대납’ 보도에 대한 신천지예수교의 입장 신천지예수교회는 특정 정당의 경선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거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 당비 대납 등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1. 경선 개입·조직 동원은 사실이 아닙니다. 교회 차원의 지시나 조직적 움직임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별 참여를 전체의 범죄로 일반화하는 보도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일부 유세 현장에 참여한 사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공식 지시에 의한 참여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보이며, 이를 근거로 ‘경선 개입’으로 단정하는 것은 확증편향 보도입니다. 만약 경선 개입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 결과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지, 추측성 보도로 단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2. 언론을 통해 보도된 ‘당비 대납’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 또한 사실 확인 없이 신천지 탈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사실로 단정한 확증편향적 보도일 뿐입니다. 3. 신천지예수교회에 불만을 가진 증인의 ‘검증 안 된 제보‘만을 근거 삼는 보도는 언론의 직무유기입니다. 제보자의 신원·동기·주장 신빙성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없이 보도하는 것은 공익 보도가 아니라 책
【칼럼】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을 명시하며 민주공화국의 기틀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핵심 기둥은 바로 헌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최근 대통령 주재 종교계 오찬 간담회 이후 불거진 특정 종교단체 관련 발언은, 우리 사회가 종교와 국가의 관계를 얼마나 엄중하게 다뤄야 하는지를 다시금 환기시킨다. 비록 해당 언급이 확정된 정부 방침은 아닐지라도, 공적 영역에서 나오는 발언은 그 자체로 헌법적 가치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0조가 국교를 부인하고 정교분리를 명시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가가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시민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평등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는 국가가 종교 문제에 있어 철저히 중립적인 관찰자이자 공정한 법 집행자여야 함을 의미한다. 최근 논란이 된 종교단체 해산과 같은 사안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감성적 접근이나 정치적 수사가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신천지 자원봉사단 인천지부(지부장 이석구·이하 인천지부)는 지난 24일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제설과 플로깅을 병행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앞서 내린 눈으로 보행로 곳곳에 미끄럼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을 고려해, 주민 이용이 잦은 보행로와 골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봉사자들은 보행로와 골목 주변에 남아 있는 눈을 정리하며 제설 작업을 진행했다. 동시에 거리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플로깅 활동도 함께 펼쳤다.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은 “눈이 온 뒤 길이 미끄러워 불편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니 이동이 한결 편해졌다”며 “길이 정리돼 걷기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관계자는 “눈이 내린 이후에도 결빙 위험이 남아 있어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보행로를 중심으로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황에 맞춘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신천지예수교회(이하 신천지)가 최근 불거진 정치권 유착 및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 성명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신천지 측은 성도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존중할 뿐 교회 차원의 조직적 지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합동수사본부의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신천지는 성명서를 통해 “교단 차원에서 특정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직적인 선거 개입은 구조적으로나 사실상으로도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성도 개인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교회는 관련 명단을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일부 제명자들의 주장을 근거로 확산되는 보도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기반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교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신천지는 이번 사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합동수사본부에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공식 제안했다. ▲전 정당 명부 대조 조사. 신천지 성도 명부와 여·야 모든 정당의 당원 명부를 동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종교의 경계를 넘어 실천된 이웃사랑이 지역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불교 사원의 담장 위에 피어난 연꽃과 동자승의 미소는 단순한 벽화를 넘어, 상생과 공존의 메시지를 전하는 상징이 됐다. 사)세계불교교황청(청장 석능인 스님)은 지난 26일,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신천지 자원봉사단 서인천지부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는 서인천지부가 지난해 인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산카시아 사원(주지 석대웅 스님)에서 진행한 벽화 봉사활동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마련됐다. 서인천지부는 ‘사랑은 인연이 되어’를 주제로 사원 담장과 대웅전 외벽에 연꽃과 동자승을 그려 넣는 벽화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사원 측의 요청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바라는 봉사단의 뜻이 맞물리며 성사됐으며, 연인원 4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정성을 다했다. 완성된 벽화에는 진흙 속에서도 고결하게 피어나는 연꽃과, 연못 위에서 기도하는 동자승의 평화로운 모습이 담겼다. 연등 아래 스님과 아이들이 함께 서 있는 장면도 그려져, 사원을 찾는 이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따뜻한 인상을 전했다. 등산로를 오가던 한 주민은 “무심코 지나치던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