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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식 전의장,"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의장으로 법령위반 직무에 반한 행위 하지 않았다.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5·18’관련 신문 배포 논란으로 불신임을 당한 허식 전 시의회의장이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허 전 의장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앞서 30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인천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에 반한다고 볼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허 전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법 제62조 제1항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며"일간지(신문)를 공유한 행동에 전혀 위법한 것이 아니라며 동료의원들이 요청해 신문을 구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전 의장은 이날 시의회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추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전 의장은 제2탄핵,제2불 신임은 있어서는 안되고 앞으로도 있어서도 안된다,"며"불법적인 의장 불신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 전 의장은 “40여명의 시의원들에게 일일이 물어보지 않고 신문을 돌린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5·18을 폄훼하거나 역사 왜곡을 한 적은 없다”며 “운영위원장실에서 동료 의원들과의 협의도 거친 일이기에 이는 불신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의정 활동에 참조하라고 공유한 신문을 가지고 누명을 씌워 불신임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양심의 자유마저도 억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5·18민주화운동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신문을 돌린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운영위원장은 동료의원들과 차를 마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차를 마시면서 허 전 의장이 의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며 더 이상 노코멘트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