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가정내의 싸움은 범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과 가정폭력이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창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은폐되거나 감추는 경향이 많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지만,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가정폭력의 피해정도가 더 심각하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2016년 31만 8000여 명이였고, 이 중 여성이 25만 7000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도 많아졌다.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가정폭력 사건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한국의 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다른 문화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언어소통으로 인한 문제와 함께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갈등이 가정폭력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가정보다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하지
격렬한 진통 끝에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330일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어도 내년 3월이 되면 우리는 선진적인 형사사법절차라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남용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시키는데 있다.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시킨 것도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래 검사는 기소(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한은 부패비리, 권한남용의 폐단을 낳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다. 민주적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약 70% 이상이 수사구조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최근 교육부․ 통일부가 발표한 청소년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10명중 6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결과가 나왔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전쟁․ 군사’또는 독재가 생각난다는 응답이 56.4%,전년도보다 17.4% 감소했으며 대신‘한민족 ․통일’을 꼽은 응답은 증가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3%로 증가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7%였으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전쟁위협 등 불안감 해소(24.6%), 한민족이기 때문에(21.6%), 국력강화(21.2%) 순으로 꼽았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79.9%로, 교육 후 통일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를 볼 때,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통일교육 시간확대 및 해당 관련기관의 협조체제 시스템 구축과 해결방안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 6.25 한국전쟁, 2002년 6.29일 제2연평해전을 기억하자. 지금의 중․고등학생 나이였던 어린 학도병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
현재 자치경찰제의 논의가 한참이다. 자치경찰제라 함은 현재 중앙집권형으로 되어 있는 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하여 경찰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며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점이 이야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독립이다. 수사권독립이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김으로써 경찰이 수사해서 직접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는데, 수사권독립이 된다면 경찰 또한 수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다. 둘째, 수사의 범위가 분리되기에 수사의 집중도가 올라간다. 검찰은 정치범죄, 고위 공직자부패, 사회구조적 범죄 등의 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일반 범죄를 수사함으로써 수사의 집중도를 높이고 상호 경쟁이 됨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검찰 경찰 상호 견제가 가능함으로써 두 기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지난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안전신문고앱으로 4대 불법 주·정차구역을 위반한 차량을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 구역은 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등 4곳이며, 안전신문고앱을 실행하여 주·정차 위반 사항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을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을 촬영하면 된다. 그 동안 '소화전 불법 주·정차'로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쳐 구조 요청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통상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소방차량의 1분당 방수량은 2800L로 추가적인 소방용수 공급이 없으면 3-4분내 전량 소진된다.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이 화재진압의 성패 좌우하는 것이다.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는 모퉁이를 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모퉁이 주변에는 횡반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의 가능성이 더욱 크다. ‘버스 정류소 불법 주·정차’
지난해 구미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최근 아이돌보미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명 이상 참여하였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자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는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의 행동이 학대가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동의 부모에게 보낸 문자내용 중 밥을 더 먹이기 위하여 실랑이가 있었다고 하였듯이 훈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학대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성인들이 많아 보인다. 이는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서 분명한 학대 행위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아동학대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장기간 지속·반복되어 중대한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동학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아동의 울음소리나 비명이 계속되거나 다치기 어려운 부위에 상처가 있을 경우와 아이가 실수에 대해 과잉반응을 보이고 공격적인 행동 등 아동학대 징후가
2013년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을 사회 4대악으로 규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4대악 척결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그 중 에서도 학교폭력에 대한 사건보도로 인해 자식을 학교로 보내는 학부모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교육부가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사이의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설문조사 한 결과 중‘피해경험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 1순위로 ‘가족의 도움’(46.5%)을 꼽았고, 다음은 ‘학교 선생님의 도움’(29.9%), ‘친구, 선배, 후배의 도움’(10.5%) 순으로 응답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과 부모가 입시 이외의 소통의 부재는 혹여나 자녀가 비행의 길로 들어서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도 쉽사리 알지 못하고 제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학부모들은 입시전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화보다는, 시험을 잘 치루고 왔는지, 이번엔 몇 등을 했는지 등 오로지 입시를 위한 대화만이 오가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아직도 학교폭력을 아이들 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안에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수사 종결권 인정을 기본방향으로 수사구조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6. 21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정부최초로 정부안으로 발표되었고, 정부안인 백혜련 의원 안을 기준으로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총 10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검찰은 기소권, 직접 수사권, 수사 지휘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사법절차 전반에 관여를 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 추진배경은 ‘17. 4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73.5%가 찬성하고 있고,’18. 2월 법률소비자연맹 여론조사에서는 74.1%의 찬성하는 여론을 보이자, 지난 대선 공약으로 검찰권 분산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하여 각 정당 주요 후보들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권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은 첫째 형사사법시스템 선진민주화에 기여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수사·기소·재판의 분리를 통해 각 단계별 적정절차에 따라 과오를 걸러내는 사법심사 제도가 정착 된다. 둘째, 인권보호 및 편익이 증
지난해 봄,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휘핑가스를 구매하여 캡슐과 고무풍선을 이용해 서울의 모 호텔에서 휘핑가스를 마신 사람들이 호텔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적발되었다. 휘핑가스의 주성분인 아산화질소를 악용한 것이다. 아산화질소는 정부가 2017년 환각물질로 규정해 흡입을 금지한 물질이다. 당시 젊은층에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은 ‘해피벌룬(마약풍선)’이 유행하여 환각파티가 성행하자 규제에 나선 결과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기 위해 소지하거나 흡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화질소가 포함된 상품인 휘핑가스는 인터넷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휘핑가스를 이용하여 환각파티를 벌이다 처벌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생이 휘핑가스를 구입해 집에서 마약풍선을 만들어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적발되거나 노래방에서 휘핑가스를 흡입한 손님들이 적발되기도 한다.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된 뒤 유흥주점이다 길거리에서 마약풍선을 파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가정에서 휘핑가스를 흡입하는 경우는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는 아산화질소가 담
영화 독전, 영화 마약왕, 버닝썬 클럽, 프로포폴 혹은 우유주사, 멕시코 카르텔, 중독 등 위의 단어들에서 공통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두 단어, 바로 ‘마약(痲藥)’이다. 마약이란 모르핀, 코카인, 아편 등과 그 유도체로서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지니며 계속 사용하면 습관성과 탐닉성이 생기게 하는 물질을 가리킨다. 금단증상은 마약의 사용 기간, 종류, 복용량 등에 따라 달리 증상이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갑자기 마약의 사용이 중단되면 몇 시간 이내 마약 금단현상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최대 1~2일 이내에 최대의 금단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금단증상의 예를 들어보면 금단 초기에는 하품, 콧물, 열, 눈물 등의 마약 증상이 나타나다가 불면증, 동공확장축소, 몸떨림, 전신통증, 현기증, 구역질, 설사, 탈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인지능력이나 행동능력이 현격히 저하된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섬망(심한 과다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과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것), 환각, 환청, 환촉, 망상 등 정신적인 증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은 흔히 담배를 처음 피는 사람들처럼‘난 의지가 강하니깐 금방 끊을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