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한 진통 끝에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330일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어도 내년 3월이 되면 우리는 선진적인 형사사법절차라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남용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시키는데 있다.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시킨 것도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래 검사는 기소(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한은 부패비리, 권한남용의 폐단을 낳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다. 민주적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약 70% 이상이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한다는 대다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이처럼 ‘검찰개혁’과 ‘수사권 조정’은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인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 설정,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인정,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하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나아가 검사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요구권 등도 신설되어 있어, 경찰 수사에 대한 객관적인 사후 통제 방안들이 함께 마련되어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을 보면,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입법화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는 수사구조개혁이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정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원칙이 잘 반영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