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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급습한 피의자 60대 남성...살인미수 협의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 부산경찰청은 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김모씨(66)가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김 씨는 이날 오전 상의 재킷 주머니에 흉기를 숨긴 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현장을 찾았다. 흉기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구입했으며, 총 길이 18cm, 날길이 13cm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우발 상황을 방지하고 인파, 교통 관리를 위해 경력 41명을 배치했으나 김 씨가 이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를 당시엔 신변보호팀 6명이 이 대표 근처에서 경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당시에도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 부실 지적에 대해 "선거 기간 외에 정당 대표는 근접경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통상 배치하는 경력을 배치했으며, 오전 사전 대책회의를 열고 강서경찰서장이 현장을 지휘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을 계획 범행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총 68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가 이송 과정에서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의자 변호사는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피의자 김 씨는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을 방문한 이 대표에게 ‘사인을 해달라’고 요청한 뒤 흉기로 이 대표의 목 부위를 찔렀다.

 

이 대표는 1.5cm 가량의 열상을 입고 부산대병원에 후송됐으며, 응급처치 후 오후 1시께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