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기자】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1일 정왕평생학습관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ㆍ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교육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숙지,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알기, 영아ㆍ유아ㆍ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알기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시흥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린이 안전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행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함으로써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