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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체불 없는 설 명절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2023.1.2.∼1.20.) -

 

【우리일보 - 왕조위 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듯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1. 2.부터 3주간(1.2.~1.20.)"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체불청산기동반"이 편성․운영되며, 임금체불 정보 파악 및 임금체불 조기청산을 위한 체불 사업장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 중심의 민간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청산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고액․집단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지도, 관리할 예정이며, 체불 사업주에게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가 수반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관장 지도기준: 1억원 이상 또는 30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 우려 사업장 기관장 지도방법: 현장지도 뿐만 아니라 유선지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아울러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2주간 비상 근무(1.9.~1.20.)를 실시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 양승준 지청장은,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설 명절 전에 임금·퇴직금 등의 체불금품이 조기에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임금체불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