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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112 허위신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최근 112로 상습적으로 ‘죽겠다’ ‘칼들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이 남성은 올해만 100건 넘게 허위신고를 했으며 지난해에도 수차례 허위신고한 이력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2 허위신고는 4,153건으로 2020년 4,063건보다 90건 늘었으며 처벌률은 19년 85%에서 20년 87%로 높아진 후 21년에는 90.6%로 점차 증가 추세다

 

112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근 논현서는 112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늦은 현장 도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인접 관서 간 지원체계 구축과 중요사건 합동대응을 통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불어 112 허위신고를 엄정 대처해 나가고 있다 

 

112 허위 신고로 다른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늦어지면서 도움이 절실한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112 허위신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치안 공백이 초래되고 경찰 행정력이 낭비되는 112 허위신고가 명백한 범죄임을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외국의 경우처럼 긴급전화에 대한 허위신고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