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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낚시어선 국가안전점검 실시....4월초까지

관내 낚시어선 전수 점검으로 낚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

【김용찬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중요 여가생활 중 하나로 낚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낚시어선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40여 일간 인천광역시 등록된 낚시어선 12월말 기준  228척 전수 안전관리(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낚시어선의 집중점검을 위하여 인천시,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 지부, 수협중앙회 인천어업정보통신국, 지구별 수협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점검(5톤 이상)과 군·주관 일반점검(5톤 미만) 투트랙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출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 ▶안전장비(구명조끼, 통신기기, 비상용 구급약품세트) 구비·작동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음주 등 안전운항 ▶ 낚시 전문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인천시청전경[사진= 인천시청 제공]
점검 결과 구명설비, 소화기 위치 부적합 등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또는 출항제한 조치하고, 승선정원 초과, 음주운항 등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과 더불어, 낚시 안전수칙 및 어린물고기 포획 금지 등 낚시 제한기준 홍보(계도) 등을 병행 실시하여, 수산자원 보호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정종희 수산과장은“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낚시어선업자, 선원 및 승객의 안전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라며,“안전하고 건전한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