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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본사·현장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스마트 Untact 시스템 이용, 4월 29일 ~ 5월 3일 본사·현장 부정승차 집중 단속 실시
- 인천1·2호선 및 7호선서 부정승차 25건 단속, 1100만원 상당 부가금 부과
-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 분석 부정승차 집중단속 실시, 미납 부가금 회수도 총력

 

【우리일보 장명진 기자】 | 인천교통공사가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4월 29일 ~ 5월 3일까지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본사·현장 합동 부정승차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인천교통공사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21년 518건, 2022년 523건에 이어 2023년에는 1,533건으로 전년 대비 193.1% 증가했으며, 부정승차 적발 시 승객은 도시철도법 및 공사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의 보통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한다.

 

2023년에 단속된 부정승차 유형 중 ‘승차권 부정사용’은 전체 단속 금액의 94.3%를 차지했고, 일회성으로 부정승차를 하는 ‘무단통과’와 달리 ‘승차권 부정사용’은 대부분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승차권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인천교통공사는 상습적인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공사는 인천시가 발급한 85세 이상의 무임카드가 개집표기에 태그되면 역무실 내부 컴퓨터에 팝업 알림을 띄우는 ‘스마트 Untact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승차 단속에 활용한다. 

 

2024년도 1분기 85세 이상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해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시장역 등 상위 18개역에서 집중 단속을 시행했다.

 

집중 단속 기간 중 인천도시철도 1·2호선과 7호선에서 25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해 11,742,300원의 부가금을 부과했다.

 

1호선 부평역에서는 40대 남성이 어머니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57회 부정 사용하여 2,827,200원의 부가금을 부과했고, 2호선 주안역에서는 배우자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25회 부정 사용 하여 1,162,500원을 부과했다.

 

공사는 분기별 교통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본사 전 부서와 현장 직원들이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미납된 부정승차 부가금 회수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공사 김성완 사장은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에 기여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