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가 ‘인천애(愛)뜰’ 사용신고를 불수리한 가운데,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9월 6일 강행됐다. 시는 지난 8월 19일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 나목을 근거로, 축제 조직위원회의 사용신고를 불수리 통지했다. 이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와 사회적 갈등 가능성을 이유로 한 결정이다.
이 결정은 퀴어축제와 반대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에 따른 것으로, 과거 2018년 행사 중 충돌 사례도 고려됐다. 행사 당일에는 현수막 설치 시도와 고성, 안전 펜스 설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조직위원회는 이에 불복해 8월 29일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9월 4일 심문 후 9월 5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인천시의 처분 효력을 인용했다. 이후 행사 전날, 인천시는 시 소유 재산인 무대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조직위는 이를 무단 훼손하고 무대를 무단 점유해 행사를 강행했다. 시는 현장에서 원상 복구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조직위는 이를 거부하고 행사를 계속 진행했다.
인천시는 조례와 절차에 따라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며,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돼있지만, 시민과 시청사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의무”라며, “무단 행사를 강행한 조직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