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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누워서도 어디든 간다” 인천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조례 공포

민간구급차 17대 연계 서울·경기까지 확대… 회당 5천 원으로 의료 접근성 제고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시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와상장애인들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이동지원 서비스에 나선다.

 

인천시는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를 3월 4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스스로 거동이 불가능해 침대에 누운 상태로 생활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와상장애인들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나 바우처 택시로는 누운 자세로 탑승이 불가능해 병원 진료나 재활 치료 시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사설구급차를 활용한 시범 사업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며 진단서 등을 통해 와상장애를 입증한 시민이다. 시는 민간 구급차 업체 2곳과 협력해 총 17대의 차량을 투입하며, 운행 범위는 인천 전 지역을 포함해 서울과 경기도까지 확대 지원한다. 모든 차량에는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안전한 이동을 돕는다.

 

이용 요금은 회당(편도) 5,000원이며, 10km 초과 시 1km당 1,3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이용 횟수는 월 2회(편도)로 제한되며, 전날 콜센터(1577-0320)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장철배 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고정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동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1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향후 이용 수요와 실적에 따라 예산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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