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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월 생계급여 13일 ‘조기 지급’… 설 민생 안정 총력

정기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수급자 12만 9천 명 혜택
1인가구 최대 82만 원·4인가구 207만 원, 명절 전 지출 부담 완화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월분 생계급여를 당초 예정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급한다.

 

시는 매월 20일 지급하던 생계급여를 설 연휴 전인 오는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명절을 앞두고 소비지출이 집중되는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가구당 최대 207만 원 지급 조기 지급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32% 이내인 인천 지역 생계급여 수급자 약 12만 9천 명(10만 가구)이다.

 

지급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결정되며, ▲1인 가구 기준 최대 82만 556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207만 8,316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군·구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확인 및 정비 기간을 단축, 13일까지 모든 지급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경제 안정 기여 정부의 ‘설 명절 민생부담 경감 대책’과 궤를 같이하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소외계층의 명절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명절은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생계급여 조기 지급이 수급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복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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