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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7년간의 ‘상수도 시설분담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를 상대로 7년간 진행된 ‘상수도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지자체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공고히 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내 설치하는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시설분담금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소송은 2018년 10월,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LH에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자 LH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에서는 인천시가 승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LH의 "사업자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직접 설치한 것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시설분담금 부과는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인용해 인천시가 패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인천시는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기 개발사업구역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전체가 ‘이중부과’로 인정돼 막대한 재정 손실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중대한 법리적 문제를 바로잡고 행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재개발 등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수도법보다 도시정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부지 내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규정된 고유의 의무 이행이며, 이를 원인자부담금 납부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시설분담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개발 이익을 얻는 사업자가 공공 기반시설 비용을 분담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재확인하고, 지자체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소송에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제13대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장으로 취임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판결은 마땅히 수익자인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모든 시민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떠안을 뻔한 불합리한 상황을 막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협회장으로서 이번 판례를 전국 지자체와 공유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줄여 국민을 위한 수도 정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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