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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미추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개최

주민 권리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사전 검토 및 논의 진행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27일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동의서 재징구 현안을 점검하는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 6명과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해 동의서 연번 부여, 조례 무력화 논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조례 개정과 관련된 법적·행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위원장은 주민 권리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번 소위원회는 이어 “동의서 연번 부여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성 보장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위원회는 다수 주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긴급하게 열렸고, 이인교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다음 달 1일 심사가 예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내용상 관련이 깊어 논의의 무게가 더해졌으며, 조례 개정의 타당성과 효과를 사전에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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