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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인천시의원,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제도적 기반 강화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통합교육 활성화 및 편의시설 보강 명시
이용창 의원 “인천을 장애 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만들 것”

 

【우리일보 인천=이은영 기자】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 내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가족 지원 방안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해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 등 교육감이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인천 특수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장애 학생 지원 강화를 약속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인천을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선진 도시’로 만드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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