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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의정 성과 부정하는 인천경제청장 공모는 지방의회 경시”

개방형 공모가 ‘회전문·보은 인사’로 전락 비판…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우리일보 인천=김동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방형 직위 공모 과정에서 서류심사 탈락 통보를 받은 신성영 인천시의원이 인천시 집행부의 자의적 판단을 강하게 규탄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의회 무시한 ‘자의적 판단’ 지적 신 의원은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인천시 집행부는 ‘의정 성과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해괴한 논리로 본 의원을 형식 요건 심사에서 탈락시켰다”며 “이는 3년 반 동안의 의정 활동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전면 부정하는 중대한 오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근거로 “지방자치는 집행부와 의회라는 수레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것”이라며 “그간의 성과가 집행부만의 것이라는 주장은 헌정 질서에 반하는 오만한 판단”이라고 맹비난했다.

 

‘회전문 인사’ 관행 꼬집어 그는 본인의 주요 의정 성과로 ▲영종대교 및 제3연륙교 무료화 ▲영종구 분구 추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재외동포청 유치 ▲인천 CES 단독관 신설 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이 모든 과정에 의회의 협치와 노력이 녹아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개방형 공모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퇴직 고위공무원의 ‘회전문·보은 인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2030년 전환기를 앞두고 중앙정부를 설득할 개혁적 인사가 필요하다”며 관행적 인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지방자치 본질 바로 세울 것” 신 의원은 이번 서류 탈락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이미 인천시에 이의제기와 재심을 청구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향후 행정소송과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끝으로 신성영 의원은 “이번 문제 제기는 개인의 당락 문제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의 의정 성과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이라며 “시민의 명령을 외면하는 인사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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