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수도권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고,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은 100만㎡, 수도권은 30만㎡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까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인천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물량이 부족해 군부대 이전 등 현안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1990년 기준 인천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80.575㎢였다.
지금까지 13.308㎢가 해제, 현재 면적은 67.267㎢이다.
인천시의 해제가능총량은 9.096㎢인데 그동안 집단취락지구, AG 경기장 조성, 산업단지 등 사업 추진으로 8.253㎢가 해제, 잔여물량은 0.843㎢에 불과하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사업과 역세권 개발 등을 위해선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한 것이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정을 통한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종식 의원은 인천 등 수도권도 비수도권처럼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개정안도 함께 마련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군부대의 이전사업은 통상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자체가 이전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종전부지를 받게된다.
그러나 해제가능총량이 부족할 경우 종전부지(개발제한구역) 개발을 통해 이전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에 허 의원은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도심지 군부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은 전국 시‧도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전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만큼, 도시의 공간구조 개선 차원에서 국토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허종식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역사 현황을 보면 계양역, 귤현역, 검암역, 검바위역, 아시아드경기장역, 인천대공원역, 운연역 등이 있고, 특히 계양역의 경우 인천1호선, 공항철도, GTX-D 등 이른바 트리플역세권에 해당하지만 상가 건물조차 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국공유지 등을 분석해 정말 필요한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불필요한 곳은 해제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