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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근 늘어나고 있는 어선 사고 희생자에 대한 예방책으로 ‘구명조끼 의무착용법안’ 발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강화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은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발생하는 어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어선의 해양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선원의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제한적(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으로 부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을 조건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한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 규정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어선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의 81.8%가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됐다”며 “일부 어민들이 구명조끼 착용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건 없이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해수부는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조업시 불편함이 덜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즉시 보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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