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천 남동을)은 10일, 방사선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의료 대응을 의무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를 즉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사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에 배포하도록 규정해, 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 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됐지만, 회사 측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방사선 피폭 은폐와 거짓 해명을 강력히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방사선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훈기 의원은 “방사선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 이라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방사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