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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방사선 피폭 사고 대응 강화 기반 마련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로 드러난 산업현장의 사고 대응 문제점 해소 추진
이훈기 의원, “원자력안전법 개정 통해 산업현장 방사선 사고 초동 조치 의무화로 근로자 보호 강화 기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천 남동을)은 10일, 방사선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의료 대응을 의무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를 즉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사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에 배포하도록 규정해, 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 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됐지만, 회사 측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방사선 피폭 은폐와 거짓 해명을 강력히 지적하며 후속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방사선 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훈기 의원은 “방사선은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근로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수적” 이라며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체계화하고, 국가 차원의 방사선 대응 역량을 강화해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