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위헌·탄핵 등의 심판을 관장하는 헌법재판소가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른 자료제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단서조항을 악용해 증거 확보를 늦추거나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등 자료제출 원칙을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은 15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료 제출 지연의 빌미를 제공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 헌법재판소 요구자료의 제출 원칙을 강화하는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 등의 심판을 관장하며, 현행법 제10조 및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2조의2 등을 통해 심판에 필요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자료를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9조를 통해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인증등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칙도 마련돼 있다.
이는 재판부의 원활한 심리를 보장하고,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심판이 지연돼 발생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현행법 제32조 단서를 범죄수사 등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자료 ‘원본’의 제출 금지로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자료 제출을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헌재 재판부가 재판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증등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해 자료제출 원칙을 강화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개정안에 현재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돼 있는 불출석 증인의 구인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며, 증언 및 감정에 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물론,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부의 수사기록 요구에 현행법 제32조의 단서를 이유로 심리를 지연하기 위한 행태를 저질렀다”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릴 주요 근거가 되는 기록의 확보를 늦추고, 원활한 심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에 헌법과 현행법 및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자료제출요구를 보장하기 위해 헌재 요구자료 의무 제출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구인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