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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근거마련 특별법 대표발의

기금조성, 규제자유특구지정 등 피해 최소화 골자
발전소주변 15km이내 지역 법적보호 및 지원근거 마련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 남해, 하동)은 22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기금조성을 비롯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골자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부지원 근거마련 및 각종 지원책을 특별법에 담았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른 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75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폐지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며 “발전소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대체산업사업자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이 대체산업을 육성할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토록 했으며 근로자 고용안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지원기금 설치, 교부세 확대 및 지원근거마련, 폐지지역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뒀다.


특히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범위를 발전소 주변 5km이내 지역에서 15km 이내 지역으로 확대해 그동안 경제적, 환경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지역까지 법적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


경남 남해군같은 경우 인근의 하동화력, 삼천포화력에 둘러싸여 그동안 환경오염, 해양생태계 파괴 등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었으나 5km이내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아 왔었다.


한편 전국에서 화력발전소가 두 번째로 많은 경남의 경우 석탄화력발전소 12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며 5기는 LNG 대체 계획에 따라 타 지역 이전이 확정된 상태로 삼천포화력 같은 경우 현재 1603명의 종사자수가 오는 2029년에는 1353명이나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화력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지역은 급격한 일자리 감소를 비롯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며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만큼 여․야간에 초당적인 협력과 협의를 통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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