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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로 반려동물과 반려가구 지원에 나선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일 대표발의…조국혁신당 22대 총선 민생카드 공약 이행
공공심야동물병원 신청 및 지정, 심야·공휴일 운영비용 지원 근거 마련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3일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근거를 규정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3일, 22대 총선 민생카드 공약으로 공공심야동물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에도 동물의료 위급상황에 대비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심야동물병원 신청 및 지정 절차, 심야·공휴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공공심야동물병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국내 반려가구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674만 가구가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며 “공공심야동물병원은 동물 의료시스템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지지에 부응하고자 민생카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시작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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