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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6선)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이 좋은규제시민포럼이 선정한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됐다.


좋은 규제 법안은 입법실명제를 적용해 법안 발의자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강화해 신중한 법안 발의와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좋은규제시민포럼이 국내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번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법’은 수경재배 방식을 포함해 환경을 건강하게 보전하는 농업의 형태를 친환경농업이나 유기농산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농어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 활동을 촉진하거나 토양의 비옥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돼 기본적으로 토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수경재배 스마트팜의 경우 무농약으로 재배되고 환경오염도 적어 ‘친환경농업’임에도 인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준이 넓어져 다양한 친환경농어업 기술 저변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좋은 규제 법안으로 선정된 개정안이 앞으로 미래 농어업의 기술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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