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지난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다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의 제안과 아울러, 그날 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가족 대표단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달라는 호소가 있어, 이날 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 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에 처리한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