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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부의장, 내란 청산과 재발 방지를 위한 3법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사면법, 형법 개정으로 내란 우려 종식해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군포/4선) 이 내란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내란 행위자·동조자의 은폐와 거짓 선동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국헌 문란에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혐의자와 동조자의 도피성 출국을 원천 봉쇄하고, 내란·외환·반란 혐의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금지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민주화 이후 45년, 다시 돌아온 비상계엄의 망령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미온적인 대응은 역사에 잘못된 메시지로 남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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