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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가 탄핵의결 후 탄핵 소추,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는 것 부터 법(法) 어겨

- 헌재의 10가지 불법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후에 탄핵 소추를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는 것에서 부터 '헌재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 허영 헌법학자가 바라본 "헌재 10가지 불법 " 

 

1. 헌재법,국회법에는 공시송달기일 7일을 감안해야 하는데,송달후 바로 수신 간주하고 바로 변론 진행 한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다.

 

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 변론 기일을 1주일에 두번씩 기일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3.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에 수사중인 수사서류는 헌재는 절대 받아보지 못하는 법 위반을 저지르고,있다.

 

4. 탄핵심리에 내란죄 빼는 소추서는 동일성 현저히 저해 하므로,내란죄를 뺀 국회 탄핵 동의안은 별도 발의 통과해야 한다.

 

5. 윤 대통령 피소추인은 출석 증인에게 질문도 못 하도록 하고,시간을 90분 제한한 헌재의 편파적 절차진행은, 공판중심,공개주의 민주적 정당성,공정성등을 상실한 법 위반이다.

 

6. 원본 없는 홍장원의 메모는 반드시 필적 감정등 메모의 진정성등 진실성을 검증해야 하고,검경의 수사서류는 공판정에서 당자사가 동의 하지 아니 하면 증거능력이 없는"증거원칙"도 채택 안하면 엄청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

 

7. 마은혁 임명 왜 서두르나 ? 우리법끼리 탄핵 추진 위해서다, 한덕수 총리 탄핵사건부터 탄핵심리 해야 한다.

 

8. 한덕수 탄핵심판 미루는 것은 헌재의 엄청난 독단과 편파성이다.

 

9.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의 과거 언행 및 그 측근들의 본 탄핵심판과의 관련성으로 애당초 기피,회피의 대상으로 부적격이다.

 

10.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판은 7번 헌재 심리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은 8차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수용 못하는 국민이 다수일 경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다.폭동 수준의 국가적 혼란을 초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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