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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피해분쟁조정위, 3년간 실질적 조정 4건에 불과

상담 102건 중 95% 사전종결, 제도 도입 취지 무색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농약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조정·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도입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3년간 단 4건의 실질적 조정만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농약피해 관련 상담은 총 102건이었으나, 이 중 95%에 해당하는 97건이 사전상담 단계에서 종결돼 조정위원회로 회부되지 못했다.


실제 조정신청으로 이어진 건은 5건에 불과하며, 이 가운데 1건은 신청 취하로 처리돼 위원회에서 논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비산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농약관리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운영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3년차에도 피해자의 접근성이 낮고, 당사자 간 동의 절차가 까다로워 접수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피신청인(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조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절차를 완화했으나, 현장에서는 제도 인지도 부족으로 인해 실제 조정 사례는 극히 적은 상황이다.


어기구 의원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 피해 농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형식적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홍보 강화와 농민 피해 구제 시스템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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