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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대표발의

“국가가 먼저 손 내밀어야, 감염병 위기 시 위생물품 지원 의무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감염병 재난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보다 두터운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31일,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 중인 어린이와 노인에게 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기본적인 위생물품의 경우, 재난 상황에서 물량 확보와 비용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되거나 지역 간·시설 간 편차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감염취약계층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확대하고, 위기경보 ‘주의’ 이상의 단계가 발령된 경우 위생물품 지급 등의 조치를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앞에서는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일상적으로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는 그 위기가 훨씬 더 가혹하다”며 “국가는 그런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사각지대 없이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위기 대응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감염재난 속에서도 국민 모두가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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