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치는 공모 발행보다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규제 없이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모 위주의 관행을 개선하고 공모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