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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10년간 피해 2조8천억…환급률 28%에 그쳐

허영 의원 “추석 전후 각별한 주의 필요” 경고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2조 8000억원에 달하지만, 피해구제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28% 수준에 그쳐 금융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281억원이었다.


이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000여 건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793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8%에 불과했다.


해마다 환급률은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2019년 7만 2000여 건, 피해액 6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피해 금액이 늘어나 지난해 3801억원, 올해 1분기만 1514억원에 달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금융사별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개 시중은행의 FDS 운영 현황을 보면, 일부 은행은 수십만 건의 의심거래를 탐지하고도 실제 조치율이 1%대에 그친 반면, 다른 은행은 10%를 넘는 조치율을 기록하는 등 격차가 컸다.


허영 의원은 “최근 정부가 금융위·경찰청·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금융사가 AI 등을 활용해 FDS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후적으로 신속한 지급정지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추석 명절 전후 송금과 선물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기 쉽다”며 “가족과 이웃 모두가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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