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을)은 19일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 휴면예금 등으로 조성된 계정을 활용해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 출연금은 오는 2026년 10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정부 출연금 역시 매년 불확실하게 결정되는 구조여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서민금융안정기금’으로 편입해 재원 기반을 안정화하고, 기금채권 발행과 손실 발생 시 정부 보전 규정을 신설해 재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기금운용 심의·의결 권한 강화, 전문위원 위촉, 보증 총액한도 20배 설정,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등 제도적 보완책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금융 부담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불안정한 재원 구조 때문에 금융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시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안전망을 마련해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