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사례로, 195명을 상대로 148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돼 7년형에 그쳤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동일한 사기범죄가 반복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집단사기범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역시 형량 상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법원은 입법부가 정한 처벌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다”며,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합한 입법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7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또한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인정하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 신뢰 회복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이라며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산시키는 집단적·조직화된 사기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사기로 평생 재산을 잃거나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며, “법안 통과로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