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중앙법원이 24일 오후 10시경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공수처법은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에 대한 규정도 명시적으로 없다라는 이유다.
불허 결정이 유지될 경우 검찰은 주말 직후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을 먼저 석방한 후 조사를 진행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측은 중앙지법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며, "공수처는 제2의 검찰이 아니고, 검찰과 다른 독립기관"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