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 의원은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재위탁 기간에 대해 언급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조례 해석으로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직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본 조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로 조문이 수정되어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장문정 의원은 앞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펼쳐 어린이집 위탁 공고에 명시된 정년 기준 개선 방안 논의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원장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장문정 의원은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서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하며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