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가 중수도를 설치해 물을 재이용하는 인천시 소재 시설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인천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의 시설물이 중수도를 설치하고 매월 물 사용량의 10% 이상을 재이용할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와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연체금을 포함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와 기타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현행법에 따라 각각 3년과 5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는 물론 행정적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산경위 이명규 의원은 “중수도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징수금의 소멸시효를 명확히 해 인천시의 채권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수도 설치를 통해 수자원 재이용에 적극 나서는 시민께 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