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5G 요금제보다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운영돼 온 LTE 요금제가 전체 요금제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총 134종(57%)의 불합리한 LTE 요금제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기존 이용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LTE 요금제 이용자는 1150만명으로, 지난해 1300만명 대비 150만명 감소에 그쳤다.
이는 폐지된 134종의 요금제 중 상당수가 기존 이용자에게 별도의 고지를 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사별 폐지 현황을 보면, SKT 63종 중 36종(52.7%), KT 88종 중 46종(52.2%), LGU+ 84종 중 52종(61%)이 대상이었다.
이들 요금제는 5G 요금제보다 느리고 데이터 제공량도 적지만 요금은 높은 구조로, ‘가격 역전’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통3사는 올해 1~2월, LTE 요금제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 요금제를 폐지하고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진행했다.
그러나 기존 가입자 대상 개별 문자 안내나 영수증 안내 등 별도 고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최수진 의원은 “이통3사가 일부 불합리한 요금제의 신규 가입만 막고 기존 이용자에게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이용자 현황조차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기부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LTE나 3G 등 특정 서비스가 종료될 경우 통신사는 서비스 종료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LTE 요금제 폐지는 서비스 종료가 아닌 요금제 구조 조정이어서, 통신사가 별도 고지 의무를 지지 않아 소비자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