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후원한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실적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Crevasse)’ 해소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고용확보 조치 실시율이 99.9%에 달한다”며 “그중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67.4%로 가장 많고, 정년연장은 28.7%, 정년 폐지는 3.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재고용 제도를 소개하며 “2017년 재고용 연령을 67세로 상향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재고용 신청이 의무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 폐지를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과도기적 대안으로 계속고용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고령 근로자가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 축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정년 연장은 오히려 청년고용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토론에는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정책과장,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부본부장,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이 참여해 고용연장 제도의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다.
엄대섭 과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하며, 정부도 이에 따른 기업·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영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의 제도를 참고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싱가포르 사례처럼 재고용 중심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임은주 부본부장은 “2차 베이비붐 세대는 높은 건강과 학력을 보유하고 있어 적극적인 고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선애 팀장은 “정년 연장이 신규 진입자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고용연장 제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도 등 고령자 고용 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이 공개되며, 향후 입법 및 제도 설계에 활발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