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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체육계 제 식구 감싸기, 더는 못 본다”…징계권한 외부로 이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체육계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 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시체육회 회장은 직원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견책’에 그쳤고 ○○도탁구협회 회장은 임원 폭행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단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시축구협회 회장은 성추행에도 ‘자격정지 5개월’로 축소 징계됐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체육단체가 자체 징계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체육회 내부의 솜방망이 징계와 제 식구 감싸기로는 더 이상 체육계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며 “외부 기관이 직접 징계 권한을 행사해 공정성을 보장하고, 피해자 보호와 체육계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법안이 통과되면 체육계가 더 이상 비리와 인권침해를 덮을 수 없을 것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와 책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 2기 출범과 문화예술계의 불공정·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예술클린센터’ 신설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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