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사의 교육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판단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교사들이 자리배치나 휴대전화 수거 같은 기본적인 생활지도마저 인권침해로 고발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위축되고 교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징계 등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나 형사 고소가 두려워 학생지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사들이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법적 위협으로부터 교사를 지키고,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의 ‘교원면책법’은 교권 회복을 위한 국회 논의에 새로운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