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올해 들어 전국 부동산 위법거래 의심 사례가 지난해 연간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편중되는 양상이 두드러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창원 의창구)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지역별 부동산 신고 내용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전국 위법 의심거래 적발 건수는 6778건으로,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5975건을 이미 넘어섰다.
조사 건수 역시 1만 2288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사 건수 9180건을 크게 상회했다.
특히 수도권의 편중 현상이 뚜렷하다.
서울·경기·인천의 적발 건수는 5640건으로 전국의 83.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779건으로 적발 건수와 조사 건수 모두 전국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1530건은 국세청 통보(증여 추정)였고, 거래신고법 위반 관련 지자체 통보도 923건에 달했다.
경기는 2484건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았으며, 특히 지자체 통보 건수가 1606건으로 서울보다 많아 거래신고법 위반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허위·위장 신고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반면 대구는 이상거래가 빠르게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 2021년 458건에서 지난해 129건, 올해 8월 기준 1건으로 감소세가 뚜렷했다.
특히 한때 395건에 달했던 지자체 통보도 최근 크게 줄었다.
세종은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올해 8월 기준 224건 중 190건(85%)이 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신도시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허위·위장 신고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주는 최근 급증세가 뚜렷했다.
지난 2021년 16건에서 2022년 39건, 2023년 117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10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다만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건에 그쳤다.
김종양 의원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