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전라남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1.6%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54.9%를 차지하였다. 주택의 특성상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잠을 자며, 음식을 조리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주택화재 사망자의 33%가 새벽시간대(0~6시)에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사망했다. 새벽에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만큼, 화재가 발생해도 초기에 발견할 수 없으며, 어둠속에서 대처도 늦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초기화재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이다. 특히 주택화재경보기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꺠워줄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화재발생시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자체 내장된 전원으로 음향장치가 작동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하며, 주택내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 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초기화재시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필수 소방시설인 것이다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농, 어촌 지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종료되고, 우리 사회가 일상으로 전면 복귀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학교에서도 그 동안 부분 등교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 전면등교로 전환되었다.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과 펜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경험해 보지 못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학교폭력 행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찰에서 조사한 학교폭력 관련 신고 및 검거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 시점인 ’20년을 기점으로 117신고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올해 들어 신고 건수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전면 등교에 따라 학교폭력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과거 전형적인 학교폭력인 폭행, 금품갈취 등은 감소세이나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정서적 폭력 유형은 지속 증가 추세이다. 또한, 대면 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시간, 휴대폰 사용시간의 급증으로 인해 사이버상 학교폭력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청소년 범죄 양상을 보면 학교폭력도 더 음성적으로 숨어들고 있고 흉포해지고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불법도박, SNS를 통한 성폭력, 모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 문제와 청소년들의 비행이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다
지난 인천 부평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에서 용접 중 불이나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2015.1.8.부터 공사 현장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임시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했다. 법률 제 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공자는 작업 전 설치와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해야한다. 임시소방시설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은 화재의 위험이 곳곳에 도도사리고 있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에 발생하는 작은 불티가 가연물에 붙게 되면 순식간에 연소되어 대형 화재를 발생 시킨다. 불티는 매우 작은 크기이지만, 그 온도는 약 1600~3000℃로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어 화재가 가장 쉽게 발생하고, 또한 주변의 낙엽이나 공사현장의 쓰레기, 폐기물 등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기 작업 동안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 중일 때 뿐만아니라 작업 종료 후에도 30분이상 감시활동을 필수로 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4월 20일부터 이면도로(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종전에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로 끝으로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에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일시 정지해야 한다. 만약 차량이 과속하거나 보행자를 무리하게 앞지르거나 또는 빨리 가지 않는다고 경적을 과하게 울리게 되면 신설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2900여명이며 이 중 보행 사망자는 1009명으로 전체 교통사망자의 34.8%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9.3%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대다수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일 정도로 보행자는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사망률이 높다.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는 ‘영원한 약자’이며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은 언제든지 ‘보행자’로 될 수 있다. 4월 20일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인 도로교통법에
최근 전라남도 10년간(‘12년~’21년) 주택화재는 전체화재의 21.6%이나, 주택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54.9% 발생하였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한 가정 1개의 소화기 갖기다. 이미 미국,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일반주택에 90%이상의 감지기를 설치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다. 우리의 경우도 주택용소방시설의 의무설치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는 9.4%감소했다는 통계다. (‘12년 19명에서 ’12년~‘21년 평균 13명) 보성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과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작년에 무상보급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에 대한 무상보급 100%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계층에 대한 무상보급 조례 개정을 일부 시·도에서 제정했지만 전국으로의 확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끼 외식비용도 되지 않는 3만원 정도면 감지기, 소화기를 살 수 있다. 감지기 설치방법법이나 소화기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화재 발생
해양 레포츠, 관광객 등 해양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더불어 해상교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대사회의 해양환경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한정된 육상 자원에 비해 해저 광물 자원을 비롯한 해양 동력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특히 여수해역은 리아스식 해안을 중심으로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어장 및 양식장이 다수 분포해 있으며 순천만, 가막만, 득량만 등이 해양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무한한 자원의 보고(寶庫)로 인식되는 바다는 생활 쓰레기, 오·폐수, 폐어구, 기름 등으로 해양오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수·광양항은 주요 산업시설과 석유정제공장 및 저장시설 등 대단위 공업단지가 분포되어 대형 유조선을 비롯한 화물선의 입·출항이 잦아 다른 지역보다 대량의 기름 및 위험유해물질의 대형 해양오염사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다. 여수지역 대표적인 해양오염 사고로는 지난 14년 1월 여수시 낙포동 원유부두 접안을 시도하던 16만톤급 원유운반선 우이산호가 돌핀잔교 송유관과 충돌하면서 원유, 납사 등 899㎘가 해상으로 유출되는 재난적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수
화재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난하지 못한다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하다. 비상구는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해놓은 출구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보안 등 개인 편의를 위해 생명의 문을 닫아놓고 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화재사고이다. 당시 건물 2층 사우나실 내부의 비상구 폐쇄가 주요 원인이 되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 바 비상구 폐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물건을 쌓아둔다는 점이다. 대부분 비상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설마 나한테라는 안전 불감증 때문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보성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 신고 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소방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등 피난에 지장을
지난 3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중형견 하운드 네 마리가 소형견 푸들과 그 견주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푸들은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지고 푸들 주인도 손목과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당했다. 하운드종은 사냥개로 쓰이기도 하며 사고 당시 견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줄을 채우는 과정에서 개들이 밖으로 뛰쳐나간 것으로, 견주가 목줄을 놓친 잘못도 있지만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동물과 동반하여 외출할 경우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5대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한해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맹견이 아닌 견종에 물리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25호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 5만원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려견이 죽게 되고 견주까지 다치게 되면 형법상 과실치상 및 재물손괴로 처벌받게 되며 반려견이 물릴 때 건강상 광견병 및 파상풍이
최근 112로 상습적으로 ‘죽겠다’ ‘칼들고 있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한 바, 이 남성은 올해만 100건 넘게 허위신고를 했으며 지난해에도 수차례 허위신고한 이력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2 허위신고는 4,153건으로 2020년 4,063건보다 90건 늘었으며 처벌률은 19년 85%에서 20년 87%로 높아진 후 21년에는 90.6%로 점차 증가 추세다 112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처분하고,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최근 논현서는 112신고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늦은 현장 도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인접 관서 간 지원체계 구축과 중요사건 합동대응을 통한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불어 112 허위신고를 엄정 대처해 나가고 있다 112 허위 신고로 다른 위급한 상황에 출동이 늦어지면서 도움이 절실한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112 허위신고! 반
겨울은 그 추운 날을 견디다 봄을 숨기다 선물로 내어 준다. 어느새 벚꽃은 눈 꽃으로 휘날리며 철쭉을 곧 내어줄 준비를 한다. 코로나19로 힘들게 하던 거리두기도 내일이면 안녕~ 안녕~ 영원히 안녕~ 다들 잘 이겨주신 소중한 님들이여~ 이제 이 찬란한 봄 자락을 그대에게 선물하는 자연 이보다 더 좋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