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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올해 저출생 대응 사업 지원 대상 확대

결혼 비용과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충주시는 올해 저출생 대응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두 사업 모두 대출 1000만원 한도 기준을 폐지하며, 기납부 이자에 한해 연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 범위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한도 대출(마이너스통장)로 지난해와 같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존에 대출 시점이 출산일 기준, 출산 전 1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규 시행 대출 건으로 한정됐던 기준을 완화해, 대출 시점과 상관없이 출산일로부터 6개월 동안 유지 중인 대출 건으로 확대했다.


이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은 최대 3년간 15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9~39세 청년 신혼부부에게 최대 2년간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5자녀 이상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사업은 지난해처럼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 18세 이하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는 매년 50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생 극복과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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