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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지개량을 위한 성 ․ 절토 시 사전 신고 의무화

면적 1000㎡ 이상 농지,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 50cm 이상일 경우 신고 필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충주시는 지난 3일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해 성토 또는 절토를 시행할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고 부적합한 농지개량 사전 차단과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것으로, 농지개량 기준, 성토·절토 사전 신고, 불법 개량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부과와 관련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는 면적 1000㎡ 이상인 농지에서 성토 높이 또는 절토 깊이가 50㎝ 이상인 경우 의무화된다.


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난 복구나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경우, 면적 1000㎡ 이하의 농지 또는 높이(깊이) 50㎝ 이내의 농지개량 행위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시행자, 공사도서, 흙의 반입·반출처 등 포함), 농지소유권 입증 서류,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가야 한다.


농지 소재지가 동 지역인 경우, 시청 허가민원과 농지관리팀에, 읍․면 지역이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 의무화로 개정된 사항을 농업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서 사전 신고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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