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일 형량 감경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일방적 공탁’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양형기준은 공탁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간주해 감형 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나 최근 음주운전·스토킹 등 중대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나 유족의 동의 없이 공탁금을 걸고 형량 감경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23년 12월,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케 한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장 이탈과 구호 조치 미이행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피해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일방적인 공탁으로 형량 감경에 반영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지난해 7월, 부산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스토킹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탁을 이유로 2심에서 감형 판결을 받았다.
유족은 “교제폭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피해자와 유족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공탁은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2차 가해”임을 지적하며 공탁 가능 기간 제한, 피해자·유족 등 관계자에 대한 고지 의무 부여,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 공탁 반려 가능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탁제도는 가해자의 형량 감경 수단이 아닌, 피해자의 회복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제도가 돼야 한다”며 “공탁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의지를 밝혔다.